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형 확정 시 교육감직 박탈…“항소 의사”
형 확정 시 교육감직 박탈…“항소 의사”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였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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