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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조정 첫날…주의할 곳은?
‘실내 마스크’ 조정 첫날…주의할 곳은?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3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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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 대중교통 유지
대중교통 ‘탑승 중’ 의무…승강장은 자율
밀집·밀접·밀폐 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탑승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지하철역·택시역·기차역·공항 등에서는 의무착용이 아니다. 즉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있는 곳이라면 착용이 의무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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