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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6.23%↓…이의신청 2월23일까지
마포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比 6.23%↓…이의신청 2월23일까지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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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화동 일대 전경
마포구 도화동 일대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월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30일 구에 따르면, 마포구의 표준지 13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5.92%, 서울 5.86% 하락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는 구의 설명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기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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