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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 구민이 안전하도록’…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36만 구민이 안전하도록’…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3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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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보장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상
전 구민 자동 가입…가입비 구 부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2024년 1월16일까지 갱신,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가입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민 약 36만명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 또한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특히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장 금액도 확대했다는 구의 설명이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보장 영역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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