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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혼인에서만?'...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사실관계 달라" 정정요청
'성관계는 혼인에서만?'...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사실관계 달라" 정정요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3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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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ㆍ생명 윤리 규범 조례안'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안에서만... 시대 착오적인 서울시의회 조례안' 이라고 보도하며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위원실은 먼저 '시대착오적인 서울시의회 조례안'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마치 공식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를 확정한 조례안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은 현행 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되어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번 의견제출은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적인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종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민원 처리를 요구함에 있어 종종 자신이 원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조례안 역시 이러한 사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통상 이렇게 인지된 조례안은 소관 부서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의 여부나 행태 등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현재 청구인명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청구 수리 여부에 따라 발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욱전문위원실은 "현재 보도된 사항에 있어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조례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정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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