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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박성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박성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0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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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박성준 의원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1일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되면서 일명 ‘깜깜이 선거’로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안이 담겼다.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지역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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