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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보호에 전방위적 노력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보호에 전방위적 노력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2.0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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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통한 정보 제공
관련법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추진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는 등 피해자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과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가 더해진 것이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서울주거포털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제공해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인 ‘부동산플래닛’, ‘부동산R114’에서 제공한다.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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