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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9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30만원 지급
광진구, 9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30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0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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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만 9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구는 관내 155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8년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3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90세 이상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분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1933년생인 어르신이 만 90세를 맞이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한 달 전까지이며,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동 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은 가정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 만 90세가 되는 어르신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은 꼭 장수축하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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