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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차 소상공인도 ‘난방비’ 지원... 전국 최초
은평구, 임차 소상공인도 ‘난방비’ 지원... 전국 최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0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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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난 20일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난 20일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원한다.

그간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왔지만 경영난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욱 어려워질 임차 소상공인들의 고충도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지원은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앞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임차 소상공인 등에 난방비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지난해 12월 MJ당 33.26원으로 재작년 1월보다 181.8% 급등했다”며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오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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