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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이미 지난 12월 난방비 선제 지원... 1343가구 추가 지급
성동구, 이미 지난 12월 난방비 선제 지원... 1343가구 추가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0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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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택가에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는 주민의 모습
성동구 주택가에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는 주민의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각 지자체 마다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경우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자 지난 12월 이미 취약계층 7650가구에 난방비 5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분기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주택용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38.4% 올랐다.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2월에 1.54배 오른 것이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이 필수이지만 저소득층의 가계에는 난방비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구는 지난 12월 12일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7,650가구에 선제적으로 5만원씩 지급했다.

추가로 구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총 1,343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내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도 이어간다.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동절기, 하절기 가구당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센터(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 총 22개소에 2개월간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소에 동절기(12~2월), 하절기(6~8월) 6개월간 월 10~2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에도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은 더욱 춥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민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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