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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항소해 무죄 받겠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항소해 무죄 받겠다”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2.0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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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2019년 12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결과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 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별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2019년 9월 먼저 기소한 뒤, 같은 해 12월 조 전 장관을 정 전 교수 등과 함께 기소했다. 추후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이 사건에 병합되며 조 전 장관 혐의는 총 12개가 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각 사건을 혐의별로 나눠 심리했고, 기소한 지 3년2개월여 만인 이날 1심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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