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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서울 초미세먼지 ‘나쁨’
수도권·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서울 초미세먼지 ‘나쁨’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2.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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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입·국내 미세먼지 축적 영향
조업시간 변경, 날림먼지 억제 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및 단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사진=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6일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36㎍/㎥~75㎍/㎥)에 해당하는 59㎍/㎥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73㎍/㎥로 가장 높다. ▲강남구 55㎍/㎥ ▲강동구 63㎍/㎥ ▲강북구 65㎍/㎥ ▲강서구 55㎍/㎥ ▲관악구 49㎍/㎥ ▲광진구 56㎍/㎥ ▲구로구 56㎍/㎥ ▲금천구 46㎍/㎥ ▲도봉구 63㎍/㎥ ▲동대문구 61㎍/㎥ ▲동작구 61㎍/㎥ ▲마포구 58㎍/㎥ ▲서대문구 65㎍/㎥ ▲서초구 60㎍/㎥ ▲성동구 49㎍/㎥ ▲성북구 64㎍/㎥ ▲송파구 53㎍/㎥ ▲양천구 68㎍/㎥ ▲영등포구 57㎍/㎥ ▲용산구 53㎍/㎥ ▲은평구 55㎍/㎥ ▲종로구 64㎍/㎥ ▲중랑구 62㎍/㎥ 등이다.

환경부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시행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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