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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충동·신상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중구 장충동·신상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0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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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만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팀(3396-59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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