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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동환경 개선'...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남양주시, '노동환경 개선'...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1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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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기자=경기 남양주시는 현장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의 휴게시설 설치공사, 냉난방기·환기시설·휴게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휴게시설의 환경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2000만원, 3개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10~20%는 기관(기업) 부담이다.

신청은 3월 2일까지 남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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