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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2개월간 ‘일시정지’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2개월간 ‘일시정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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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이용안내 표지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3월 17일(금)부터 5월 16일(화)까지 2개월 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서울시는 3월은 외곽방향, 4월은 양방향 면제를 예고했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까지 1개월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이후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까지 1개월간 도심과 강남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단, 일시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살펴볼 자료는 우선 해당구간인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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