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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지금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시행하는 회사 없어"
임이자 "지금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시행하는 회사 없어"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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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노사가…법으로 얘기할것 아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주69시간 근로제 개편안과 관련, 현실적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이르는 선택적 근로시간이 실행되는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으로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을 하면 6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 69시간'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주의 일방적 근로시간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노동자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악용할 경우 피고용자가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노동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노동 환경 개선'이라고도 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복잡한 데다 현장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반발 등으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근로시간만 부각됐다는 것.

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고 OECD 평균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고 줄곧 비판해왔다"며 "이번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측면이 있고,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붜서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도 없고, 보는 사람도 가끔 가다 헷갈릴 때도 많다"며 "여기에 대한 오해와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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