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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난감한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난감한 이유는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2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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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 가결 시 '내로남불' 직면, 부결 시 '방탄정당' 프레임 부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2022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오는 30일 국회 체포동의 표결을 거치게 됐다. 이에 국회에선 다소 묘한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국회 정족 과반인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하 의원의 거취 결정권을 쥐고 있으나, 체포동의 찬반 여부를 놓고 고심하면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부결에 힘을 실었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의 체포동의를 가결할 경우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것이란 우려와, 부결에 표를 던질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방탄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22일 법무부는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표결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가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론까지 정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고, 이미 일부 의원들은 헌법 44조에 명시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나선 상황. 무엇보다 여당으로선 이번 체포동의 '부결'로 사법리스크라는 대야(對野) 압박 카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민주당에게 하 의원의 거취 결정이라는 공이 넘어갔다는 평가다. 앞서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런 탓에 이번 체포동의 표결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한강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가결하면 내로남불, 부결하면 방탄인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이라며 "다수당이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쨌든 체포동의 표결에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은 결국 정치검찰에 휘둘리는 일인 만큼, 소신껏 투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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