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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구속 기소' 이재명에 당헌80조 예외 적용 '속전속결'...비명계는 반발
민주, '불구속 기소' 이재명에 당헌80조 예외 적용 '속전속결'...비명계는 반발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23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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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위, 22일 이재명·기동민·이수진에 당헌80조 예외 적용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당 대표 직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속전속결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내 반발이 분출하면서 내홍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즉각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와 친명계로 분류되는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조항)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이 대표도 이같은 80조 3항 예외조항이 적용된 사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헌80조 등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것을 우려해 속전속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그간 당내에서 분출했던 '이재명 퇴진론'을 일축하면서 현 체제 유지를 전면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현재 당 지도부는 이번 기소가 명백한 '검찰 탄압'이라며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80조 예외 적용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 당일 당무위를 개최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는 "이러한 탄압에 대해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 대표의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예상한 상황"이라며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소될 경우에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비명계 사이에서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민주당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당헌80조 예외조항에 포함된 것이 정치탄압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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