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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중론...이재명 압박 카드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중론...이재명 압박 카드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2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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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서명운동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하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 표결이 확정된 상황.

국민의힘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발표했다. 서약서는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자당 의원실에 이같은 서약서를 배포하고 서약 동참을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22일) 기준 40명 안팎의 의원들이 체포동의 가결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의원 5인은 서약서와 동봉된 친전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우리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서명을 인증하며 "오늘의 서약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의견이나 당론과 무관하게 진행된 사안인 만큼, 당내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기류가 거세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불체포 등에 대한 자발적 특권 포기라는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박 카드를 사수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 민주당이 '방탄정당' 프레임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표방한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단합 행보는 야당에게 더욱 거센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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