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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급휴직·소상공인에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중구, 무급휴직·소상공인에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2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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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6월 초부터 1인당 5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달 첫째 주에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2891명에게 총 28억 6637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위기와 고용불안을 겪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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