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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도는 日영토’ 기술한 일본 교과서 즉각 시정” 촉구
교육부 “‘독도는 日영토’ 기술한 일본 교과서 즉각 시정” 촉구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3.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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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법연대 회원 등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법연대 회원 등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내년부터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교육부 기능을 수행하는 문부과학성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또다시 검정 통과시켰다.

이번 검정본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으로 기술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 2종이 검정 통과했다. 도쿄서적은 2019년 ‘남성은 일본군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고 서술한 내용을 올해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로 변경했고, 교육출판 측은 ‘징병하여’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다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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