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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야당發 '양곡관리법' 협의 수순 돌입...'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당정, 야당發 '양곡관리법' 협의 수순 돌입...'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2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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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당정 한덕수 주재로 '양곡관리법' 고위 협의회 개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 지도부 선출 뒤 대통령실, 정부와 상견례를 겸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 지도부 선출 뒤 대통령실, 정부와 상견례를 겸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오는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과 관련, 당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 여부도 관건이다.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선 야당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될 경우 민심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정치적 부담이 적잖은 상황. 내년 22대 총선까지 불과 1년 남았다는 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의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내일 오후 2시 당정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자리에서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 등 주요 곡물의 초과 생산량이 3~5% 수준이거나 곡물시세가 전년 대비 5~8% 하락했을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골자다. 이에 정부·여당은 곡물 매입에 따른 국고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대해 왔다.

현재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오는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이 어떻게 이뤄질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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