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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법조자 494명 공개
아동 청소년 성법조자 494명 공개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6.12.19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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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누구나 고발 추진
▲제11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자회견     ©정기안 기자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9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중앙중앙청사와 16개 시도본청 게시판에 공개하였다.다.
 
이번 11번째 공개된 성범죄자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191명, 강간 155명, 성매수 128명, 성매수 알선 18명, 음란물제작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489명, 여성 5명등 494명으로 외국인도4명이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160명, 20대 124명, 40대 118명, 직업별로는 무직 138명, 회사원 101명, 자영업자 83명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수가 지난 1차 신상공개 때 74명에서 412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0차(362명)와 비교해서도 크게 늘었다. 16∼18세 미만 피해자수는 지난 10차 769명에서 이번에 537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 청소년의 비율이 73.0%로 높았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오후 1∼7시(50% 이상)에 주로 이뤄졌다. 학교나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친부나 의부에게 추행 당한 피해자는 41명으로 전체의 10%에 달했다.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은 1차~6차 25명, 10차 34명, 11차 17명 등 모두 134명으로 1차 신상공개 이후 꾸준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강간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청소년 평균연령은 강간 14.2세, 강제추행 10.6세, 성매수 15.3세, 성매수 알선 16.7세, 음란물제작 16.6세 등이었으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위는 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교육,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구제 등 인권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정부안을 확정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만 20세까지)제도 도입,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금지,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형 집행후 10년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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