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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성동구, 전국 최초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5.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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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챗GPT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삶의 편리를 가져오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이달 중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개인정보 보호사업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고,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이어 동 주민센터에 문서세단기를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서류를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서 파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차 안심번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차 안심번호는 일반 휴대폰 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12자리 안심번호를 발급받아 개인정보 노출 없이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490명이 신청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성동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본인의 안심번호판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성동구민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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