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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판대,시정광고 OK!, 생업광고 NO?
서울시 가판대,시정광고 OK!, 생업광고 NO?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4.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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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도용당한 국가정보원 전화번호(111)

서울시의회 박진형의원(민주당, 강북4) "서울시는 자신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담배광고, 생계형 광고를 즉시 다시 할 수 있도록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만우절이었던 지난 4월 1일. 강북구 수유역 앞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발신번호가 111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니 다름아닌 국가정보원 간첩신고센터. 정모씨는 ‘항상 우리시 시정에 협조해주시는 운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26일~4.1일까지 가판대 구두수선대의 불법광고물 단속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4.2일부터는 적발즉시 벌점 부과됩니다. 특히, 고정식 로또, 담배, 꽃 광고표지판 철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읽어주며 발신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만우절이라고 장난전화 하지 말라”는 짜증섞인 목소리였다.

잠시 후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다. “서울시 도로행정과입니다. 오후에 보내드린 메시지에 발신번호를 잘못 적어 보낸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서울전역의 가판대 상인들 2000여명에게 보낸 것이었다.

발신번호는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하루수입 1~2만원의 주수입원인 담배판매와 직결되는 담배 광고표지판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행정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실제로 단속으로 담배 광고판을 철거한 후 2주사이의 매출이 30%이상 감소하였다. 수유역 앞 가로판매대 상인 정모씨는 “철거하기 전에는 1주일에 110만원대의 담배판매가 80만원대로 줄어들었다.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서민들 다 죽으라고 하는 엉터리 단속이다”고 말했다.


시장 한마디에 과잉충성! 서민들의 울부짖음은 나몰라라

서울시가 가판대의 로또, 담배 광고판을 철거하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통일된 디자인으로 가판대를 교체하기 이전에도 또 단속을 벌이는 최근까지도 서울시가 담배광고판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

종로구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담배판매가 관허사항이고 담배 판매 수입이 주 수입원인 것을 서울시도 잘 알고 있을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10여년간 장사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고 했다.

이번에 유례없이 담배 광고판마저 철거하게 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지난 3월 28일 25개 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시장님 순찰시 지시사항(‘11.3.26)관련입니다. 가판대에 시정홍보물 이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즉시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었다. 또한 일선구청 담당자들로부터 가판대 상인으로 항의가 많다는 보고에 서울시는 4월 1일 직접 가판대 상인을 대상으로 “고정식 로또, 담배, 꽃 광고표지판 철거”하라는 문자메시지 보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근거로 들고 있는 조례(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시 시정홍보물 부착이 합법이라는 규정도 없고, 담배 광고판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규정도 없다.


서울시 광고는 OK!, 담배광고는 NO?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말부터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도심 가판대 2,600여개를 교체했고 최근에는 가판대 1300개소에 “표창창 000여러분 당신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광고판를 대대적으로 설치하였다. 환경미화원, 식당아주머니, 건설노동자 등 주로 서민들을 영웅이라며 표창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표창장 광고가 부착되어있는 가판대 상인들에게는 담배광고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라며 범법자 취급을 하며 서슬퍼런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하루 1~2만원 버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고, 더구나 서울시 광고판의 1/10도 안되는 조그마한 담배광고판마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라며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진형의원(민주당, 강북4)은 “법적 근거도 시민적 동의도 없이, 수천만원짜리 서울시 광고는 대문짝만하게 붙여도 되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서민들 생계에 직결된 손바닥만한 담배광고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라고 무자비 철거하는 서울시의 엉터리 행정에 서민 가슴은 깊게 멍들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단속을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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