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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95,022명 대상 도로명 주소 고지
용산구, 295,022명 대상 도로명 주소 고지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4.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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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물 소유자 · 점유자 295,022명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를 실시한다.

구는 ▲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의 부여일 및 그 부여사유 ▲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절차 등이 기재된 고지문을 집집마다 방문해 전달한다.

이번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는 오는 5월 20일까지 통장이 최소 2회 이상 고지대상자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며 2회 이상 방문해도 고지문을 전달 못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관외 거주하는 소유자 또한 서면으로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및 서면고지로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6월 30일까지 공시송달한다.

이어 구는 도로명주소 고지기간 중에 접수한 이의신청 등 민원을 처리하고 고시자료를 작성해 사전통보 후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지해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구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잡한 지번주소로 인해 소방, 긴급구조, 범죄출동 등 응급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며 “앞으로 2012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 2199-69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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