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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22조와 대법원 한화갑 최종심
정당법 22조와 대법원 한화갑 최종심
  • 뉴민주닷컴
  • 승인 2006.12.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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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한 한화갑 대표가 당 대표를 못하는 법적근거
대법원이 22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게 유죄을 인정함에 따라 한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민주당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법적 해석은 정당법 22조와 공직선거법 18조에 근거한다.

당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22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은 공직선거법 18조에 있다. 한 대표는 18조 2항 3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대표는 보권이나 사면이 이뤄질때까지 피선거권과 선거권, 당원자격이 중지된다. 당원자격이 없는자는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정당법에 근거해 한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당 대표직에 대한 법적 효력도 중지된다.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제 18조 


第 18 條  (選擧權이 없는 者)  ①選擧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 <개정 2005‧8‧4>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3.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개정 2004‧3‧12, 2005‧8‧4> 

4. 法院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選擧權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원본 기사 보기: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434(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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