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입후보예정자 언론기관의 대담,
상시 허용하는 방향 개정의견 제출
입후보예정자 언론기관의 대담,
상시 허용하는 방향 개정의견 제출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12.22 0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취재 보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 보장
중앙선관위(위원장 高鉉哲)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대담·보도와 관련하여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 현행 선거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기준을 결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에서의 「대담」이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화 인터뷰, 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게재하는 것을 말함), 인터넷 문자통신 또는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동행 취재는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대담을 목적으로 만나서 이를 실시하고 보도한 이상 그 형식에 불구하고 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취재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의 대담의 경우에는 이를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일부 언론사가 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대담보도에 대해 이의 중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선거법과 선관위의 입장을 오해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