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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주차난, 도심공원 지하활용이 해답
서울 주택가 주차난, 도심공원 지하활용이 해답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4.2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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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의원,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대폭완화 필요

서울시 도심지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겪는 주차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의 서울시민 대다수는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불편을 겪으면서도 고밀도 서울의 한계려니 하고 체념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오봉수 시의원(민주당, 금천1)이 도심 및 주택가에 위치한 3,000㎡이하 소규모 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어 주차난 해소에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지침에서는 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요건을 “공원면적 3,000㎡이상의 공원으로서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심지 및 주택밀집 지역에 3,000㎡이하 소규모 공원이 위치해 있을 경우 주민들이 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민원이 있어도 서울시가 기준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의 3,000㎡이상의 면적기준을 1,500㎡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거나 또는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자치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서울시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해야한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오 의원은 도심공원 중 경사지 공원과 같이 지형적 특성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도 공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공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기준이 완화될 경우 현재 공영주차장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주차 1면당 1억원이나 하는 막대한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확보가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고밀도 도시가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예를 들어 공원부지를 주차장부지로 중복결정) 등을 통한 입체도시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것이 지금의 세계 선진도시의 추세인 만큼, 서울시가 과거의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골목길 주차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도심 및 주택가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변경방침을 정하고 이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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