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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제도
서울시 200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제도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6.12.26 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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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주요시정과 제도를 알아본다.
서울시에서는 교통, 사회복지, 주택·건축ㆍ부동산세제, 환경, 문화ㆍ관광, 산업ㆍ경제, 시민생활 분야 등 7개 분야에 걸쳐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각종 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히, 2007년은 민선4기 들어서 첫 번째로 해가 바뀌는 시기로 그동안 민선4기에 달라진 시정도 함께 소개되었다.
 
2007년 새해 달라지는 시정과 제도는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민원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2007년도 서울시정의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교통분야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경기 지역 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부담 감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도 하반기 중에 서울-경기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기도 포천에서 서울시청까지의 요금(현행 기준)이 지하철 환승 시 1750원(경기버스850원+지하철900원)에서 1300원으로, 버스 환승 시 1650원(경기버스850원+서울버스8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 차종을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 실시하여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며, 보험료 할인(자차. 자손 각 2.7%),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자동차세 감면5%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익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택시요금 카드결제제가 본격 시행된다.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희망자를 추려 내년 1~3월(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누구나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 시 자신의 승차위치파악이 가능한 택시 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
 
레저와 여가중심의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과 교통비 절감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월 제정 및 시행한다.
 
혼잡통행료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도 1개사(국민)에서 7개사(BC, LG, 삼성, 신한, 씨티, 외환, 하나 등)로 늘어난다.
 
1월부터는 지하철 역사의 노후 된 행선안내 게시기를 신형 전광판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이용승객에게 열차운행정보, 현재시각, 공익광고, 상업광고, 기상정보 등 새로운 통신정보가 제공된다.
 
교통카드 이용 시 잔액부족으로 환승 및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선 탑승 할수 있는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가 4월부터 실시된다.
 
이밖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내년 하반기 양화ㆍ신촌로(양화대교~아현삼거리, 5.2km), 송파대로(복정역~잠실대교남단, 5.6km) 등 2개 노선 10.8km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둘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등 복지서비스가 1월부터 개선된다.
 
신입생 중.고생을 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신입생 당 30만원의 교복비(동복 2월, 하복 5월)가 1월부터 지원된다.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마포구 성산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1월부터 운영된다.
 
차상위 계층 중증 질환 노인이 실비요양원 및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입소 이용료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실비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이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당이 인상되고 차상위 계층에도 장애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다둥이행복카드' 운영 등 2자녀 이상 가정(만13세 이하)과 이용 기업을 연결해 각종 할일 혜택 서비스가 지원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또 국내입양 가정에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 주택건축부동산 세제 분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며,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단축되어 향후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된다.
 
주상복합건물도 피분양자가 부실시공여부를 사용승인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피분양자의 동의 없이 본 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소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재차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는 불편이 없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내년 10월중 인터넷으로 건축ㆍ주택 관련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이 운영된다.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야간 경관을 관광자원화 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성곽(삼성지구외 5개 지구)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한다.
 
40㎡ 이하,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면제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
 
정확한 과표 산정을 위해 2006년도에 예외적으로 제외됐던 단독주택 부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시행된다.
 
뉴타운 사업을 위한 법적기반 및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며, 주택매매ㆍ임차 시에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중개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도가 시행 된다
  
 
◎ 환경 분야
노후가 심한 청소차량의 매연 발생을 방지하고 맑은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청소차량을 천연 청소차량 교체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청소대행업체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과 융자금이 지원된다.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신청을 서면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토록 해 처리기간이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어든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기준 이외에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는 [대기오염 물질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를 전 구청으로 확대 실시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이 14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의 주요하천, 산림, 생태보전지역, 생물종자료, 야생동식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포털싸이트(ecoinfo.seoul.go.kr)가 3월부터 구축. 운영된다.
 
또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시행,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 있다.
 
◎ 문화관광 분야
도시 곳곳에 수준 높은 예술가들의 미술작품이 제작. 설치된다. 자치구 문화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치구 문화예술회관과 구민회관을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개선한다.
 
도심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을 실시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 가는 지역 순회공연을 실시한다.
 
시민을 위한 저가의 고급공연을 천원의 저렴한 관람료로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하며 매월 네 번째 일요일을 "문화는 내 친구의 날"로 정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88올림픽의 주무대였던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자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자연학습 체험교실이 3월부터 10월까지 열린다.
 
청계천에 디지털 개념을 도입 더욱 새롭게 변모하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되고, 남산에서 봉수대 행사가 재현되고 밤이 되면 사계절이 다양한 빛으로 연출되는 등 새로운 문화관광 컨텐츠로 거듭난다.
 
◎ 산제 분야
프랑스 파리의 중심상권(슈룸 및 로드샵 밀집지역)에 서울의 우수디자이너 및 영세 중소패션업체들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이 지원된다. 동대문운동장이 헐리고, 서울을 동북아 및 세계의 패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디자인콤플렉스가 약 1만2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관이 현재 11개 시중은행에서 새마을 금고 단위 농협까지 확대 운영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용절차가 간소화된다.
 

◎ 시민생활 분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 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 최적의 의치 정보를 제공한다.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시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된다.
 
만 45세까지 해당되던 민방위대원 편성이 만 40세로 단축 시행되며 소방파출소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변경하여 시민에게 친근한 소방기관으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휘경119 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소방출동 5분 권역이 확립되고 동대문 소방서 관내 소방수요 분담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 된 옥내급수관을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또는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급수관 개량 공사를 촉진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개선된다.
 
휴대폰을 통해 시정의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시민제안, 현장민원신고 시설 예약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시간ㆍ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울시 모바일 행정 서비스(모피드 시스템 운영)를 5월초부터 제공한다.
 
ARS를 이용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안내제도가 시행되고, 자동납부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여 요금체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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