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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내년 1월1일부터 폐지
‘국립공원 입장료’ 내년 1월1일부터 폐지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12.27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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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해소 및 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 국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입장료는 1970년 처음 도입되어 금년 12월 현재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1인당 1,600원(어른 기준)을 받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액은 271억원('05년)으로 전체 국립공원관리비용의 22% 수준이었다.

그동안 국립공원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와의 합동징수논란, 공원구역 내 약 7만명에 이르는 거주민과 그 방문객, 사찰신도의 불만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논란을 제공해 왔었다.

환경부는 이번 입장료 폐지가 해묵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자연자원 체험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짜심리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과 그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자원훼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시설예약제, 성수기 할증 등 이용시기 분산방안 추진과 함께 자연휴식년제 확대, 출입통제지역 관리강화 등 보호지역관리를 강화하고, 탐방객의 편의와 안전제고를 위하여 주차료 등의 신용카드결제, 주요지점 안내원 배치, 현 매표소의 탐방지원센터 전환, 재난안전구조반 확대 등을 추진하며, 국립공원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해설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연학습시설, 오토캠핑장, 통나무집 등 가족이 함께 체류하면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사찰 등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징수하게 된다면서, 자연자원과 함께 국립공원의 중요 자산의 하나인 사찰문화재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공동홍보 등 사찰 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입장료폐지를 계기로 올바른 공원이용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0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되나 국민의 기대가 크고 당정협의를 거친 만큼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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