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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SSM 입점에 강력 대응
강원도, SSM 입점에 강력 대응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5.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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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강원도는 최근 강릉과 원주지역의 SSM 입점동향이 있음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각 시·군별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지정·고시를 모두 마쳤다.

강원도는 지난 4월 15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000m이내)와 사업조정심의회 권고사항 미이행업체에 대한 벌칙강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원주 명륜동에 입점할 계획이었던 삼성홈프러스의 SSM의 경우는, 지난 5. 4자로 원주시 중소상인으로 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도에 접수됨에 따라,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강력한 저지의사를 해당업체측에 통보하고,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자, 해당 업체측에서 이 지역내 입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강릉 입암동에 입점이 예정된 롯데의 SSM의 경우, 현재 지역 상인이 운영하는 가맹점(대기업 초기투자비용 51%미만) 형태로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SSM 측에서 제출한 초기투자비용 관련 자료를 강원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0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맹점 형태의 SSM 가운데 대기업의 초기투자비용 51%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SSM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이 51%미만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강릉시 중소상인들이 제출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반려해야할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강릉시 입암동 SSM이 가맹점(대기업 초기투자비용 51%미만) 형태로 진출할 예정임에 따라,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27일 중소상인들과 가맹점주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방안을 찾기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강원도는 지난 2010년 9월이후 6건의 SSM 사업조정신청 처리를 통해 단 한 개소의 추가 입점도 없도록 적극 대응해 왔으나, 최근 SSM이 법의 규제망을 벗어난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

향후 강원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SSM 직영점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견제하고, SSM 가맹점은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역중소상인과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도의회와 함께 대형마트 및 SSM과 같은 유통대기업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고, 중소영세상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도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용도지역별 판매시설 제한을 위한 시·군도시계획조례의 개정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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