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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달라지는 주요 시책 및 제도
[영등포구] 달라지는 주요 시책 및 제도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7.01.0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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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바뀌는 구정 분야별로 안내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올해 1월부터 실생활과 관련한 많은 제도가 달라져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시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안내하고 있다.
 
◈ 복지·보건 분야
최저생계비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수준이 향상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문적인 노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한 영등포노인케어센터가 운영된다. 노인돌보미 지원제도와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 사업이 실시되어 어르신들의 여가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수급자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및 장애인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한편 구민의 간접 흡연 폐해를 줄이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등포 지역 내 어린이공원 17개소를 금연 홍보 공원으로 지정,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교통·주택 분야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간 통합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대상 및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가 도입되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또한 2007년에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환경· 녹지분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차량을 매연저감 차량으로 교체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 환경 기준 강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실시된다. 대기수도권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확대되며,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 민원·행정분야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엔 이름, 건물엔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시행이 4월부터 실시되고, 올해 말 실시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 산업·경제분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기관이 11개 시중 은행에서 단위농협 및 새마을금고로 확대되고, 신용보증절차가 간소화된다. 음식점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문자서비스 기능을 통하여 구직등록자에게 자동으로 취업알선 및 구인업체 정보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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