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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07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성동구] 2007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7.01.03 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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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월 1일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첫째ㆍ둘째 출생아는 50,000원, 셋째이상 출생아는 200,000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며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는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성동구 민원여권과 호적계에 출생신고 접수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1회성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에 실질적인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사회전반에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출산율을 높이기에 성동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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