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1528건, 60억 24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올 해부터 납부방법이 더욱 편리해져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해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고지서 대신 etax.seoul.go.kr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여 e-mail 또는 SMS로 받아 납부하면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시스템에 적립해 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충전, 서울역사박물관 입장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과 상반기 세액이 합산되어 연세액이 부과된다.
기타, 정기분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2과(☎2094-1402)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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