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계층 학생만을 따로 수업,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어마을(풍납, 수유, 관악)의 불법‧편법운영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 영어마을에서는 방학 캠프 신청을 사회적배려계층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장애인 등록자, 이재민, 국내 입양 아동 등)들을 따로 접수‧모집하여, 특정기간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법조항 적용을 떠나서 아이들이 느끼게 될 낙인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왜 이렇게 진행해 왔냐는 질문에 서울시 담당자는 사회적배려계층 아이들의 현실적인 수준차이 때문에. 행정 편의상 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배움의 결과는 같을 수 없지만 배움의 기회만큼은 같아야 한다’는 영어마을의 안내문을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자기들이 쓴 안내문과 정면으로 배치되게 운영하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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