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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노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7.01.09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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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개헌 제안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을 경우 20년을 다시 기다려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
현행 헌법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제 9차 헌법
▲     ©정기안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대 정치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87  6월 항쟁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라고 인사말을 시작으로 "개정된 헌법이 시행된지 2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87년 장기집권 제도를 막고자 마련된 5년 단임제는  이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훼손하므로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하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서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락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에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말한후 "정치권 일부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개혼을 추진하자'고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에 한번 밖에 없으며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이번이 개혼에 대한 적정한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니며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해보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손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다"라고 덧붙인후 담화문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담화문은 약 15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발표 이후 일체 일문일답이 없이 끝났다.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제안하는 대국민 특별담화'로서 노 대통려이 취임 직후 2003년 3월 14일 '대국송금 특검법안 처리결과에 대한 대통령 득별담화' 이후 이번이 5번째이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수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또한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국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을 얻어야 된다. 국회에서 찬됭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헌법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을 발생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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