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7월 한 달 동안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제외) 4,500여건을 대상으로 부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이며,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기타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맑은환경과(☎2094-2411)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