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고만규 서울시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은 장애차별적 조례 조항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전국 장애차별적 조항 총 115건 중 서울특별시 장애차별적 조항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4건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개정안이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개정안은 제232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은 서울시에서 올 하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고 의원은 ‘장애차별적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와 장애인의 평등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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