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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정
서울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정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7.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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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숙 서울시의원(성동4, 민주)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이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이라는 명칭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위원회 대안은 어제 (7일)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노인복지정책에서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하고 있는 박양숙 의원의「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이 하나로 통합되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급속히 변해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이 관련 조례없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집행되어왔는데 이번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한데 아우르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준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안 제2조)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적 복지추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건강증진, 노인건강실태조사, 사회․ 문화 활동의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고령자 의무고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노인복지주택공급, 생활환경 편의증진,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표창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정책이 각각의 조항들로 구성된 다양하고 포괄적인 노인복지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제정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운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노인 복지 관련 서울시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노인의 심신건강과 생활 안정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노인복지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관련 법적 준거가 미약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집행되는 현실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준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특히 본 조례안은 그동안 노인들이 복지의 단순 수혜의 대상자로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으나,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시정 모니터링단 및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통해 권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이 이 조례의 드러나지 않는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울특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이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지 못한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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