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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청신호
성동구,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청신호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7.09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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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조례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201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3월 11일 도시관리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 3월 14일 김희전의원 외 11명 발의/ 3월 23일 도시관리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26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 4월 25일 김형식의원 외 21명 발의/ 4월 28일 도시관리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30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 6월 7일 이원기 의원 외 13명 발의/ 6월 14일 도시관리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33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도시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도시관리위원회 대안 중, 의원번호 268번 김희전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으로 서울시에 위임된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가가액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서울시에서 개발 잠재력이 있는 10,000m²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新도시계획운영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개정안이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으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로서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시공사인 현대자동차 그룹은 본 센터를 통해 세계 마케팅산업의 컨트럴할 대표기업으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희전 시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민간과 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보다 융통성있는 정책 구현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권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 통과 이후, 서울시는 7월 내로 규칙 개정 및 新도시계획운영제도의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8월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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