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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대문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중구, 남대문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7.2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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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숭례문상가, 중부시장 등 24곳

남대문시장의 500미터 이내에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서지 못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서울중앙시장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13일자로 공시했다.

이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4곳. 남대문시장과 숭례문상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시장 권역과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의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등이다.

중부시장(오장동), 신중부시장(오장동), 방산종합시장(주교동), 서울중앙시장(황학동), 약수시장(신당동), 자유상가(회현동)도 지정됐다.

소공지하도상가와 회현지하도상가, 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 명동역지하도쇼핑센터, 남대문로지하상가, 청계6가지하도상가, 인현지하쇼핑센터 등 지하도상가 지역도 포함됐다.

이 24개 시장 및 상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나 준대규모 점포(3천㎡ 이하중 대규모 점포 경영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8일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지역들을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업간 상생 발전 사항 협의, 유통 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 중구의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을 맡게 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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