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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노동착취?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7.01.1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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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착취, 최저임금미달 피해 심각'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유성용 대표)에서 작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이전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2453명 중 31.7%인 777명이 수능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대답하여 약 3명중 1명은 수능 이전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는 돈도 벌수 있지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간접적인 사회를 체험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키고 좋은 경험을 얻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 같은 생각을 오히려 악용해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피해를 입거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들은 도움 받을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업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해당 업주나 청소년들은 그 사실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유성용 대표)에서는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8일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해 총 546명이 응답해 주었다. 설문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과 문제점을 순위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     © 박성현 기자

 
1. 최저임금 보장해 달라!
2007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3100원에서 380원 인상되어 시간당 34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총 응답자 546명중 224명(41.03%)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시급’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 청소년(89명)과 대학생(103명)의 응답만 80% 이상 차지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 해본 대학생이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청소년 노동법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착취가 190명(34.80%)로 그 중 청소년이 118명이나 답해 실제로 청소년 응답자율이 최저임금미달보다 더 높아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착취현상, 주휴수당 등 어리다는 약점을 이용해 오히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지 못하게 지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원조교제? 키스알바?
건전하지 못한 아르바이트가 8.06%로 3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은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시급의 유혹에 이끌려 자칫하면 건전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중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원조 교제 및 매춘은 감언이설로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4. 알바에 공부에 쉴 틈이 없네!
알바로 인한 학업부진이 4위(6.04%)를 차지해 생각보다 작은 수치가 나왔다. 현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 피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가는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너무 피곤해져 학교 공부에 소홀 해 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학습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학교생활도 원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리한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5. 근로계약서 미 작성
근로계약서 미 작성이 5.49%로 5위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아르바이트천국에서 작년 하반기 때 설문조사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응답자 240명 중 74%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뒤 시작해야 부당한 대우에 보호 받을 수 있다.
 
6. 청소년 알바, 색안경 끼고 보지마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25명이나 되어 아르바이트의 단점보다는 경험과 자기발전을 위한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소수 있었다.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 유성용 대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국번 없이 1388(청소년 보호 종합 지원센터)나 1350(노동부)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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