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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치아교정 의료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치아교정 의료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홍귀현
  • 승인 2006.07.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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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원 파악에 ‘올인’
이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 치아교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치료목적 외에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는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근로자의 세부담의 경감 뿐만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일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된다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과 사우나.골프연습장 등 고소득 자영자들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와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평균 10% 수준에서 최고 40~70%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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