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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속 사각지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서울시, 단속 사각지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7.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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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청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선 해당 구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은 제한된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가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해왔다고 26일(화) 밝혔다.

위법행위별로 살펴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 건축 10건 ▴무단 가설물설치 12건 등 총 29건이다.

서울시는 검찰의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2k㎡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외곽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위법행위가 용이한 반면 단속은 쉽지 않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사경을 통해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 속 자연녹지공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 건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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