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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전국 최대 규모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운영비 지원
용산구,전국 최대 규모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운영비 지원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8.0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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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용산 관내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는 전국 최대 금액인 총 예산 4억원, 업체당 최대 3천 5백만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는 있어 왔지만, 기업의 자립기반이 되는 시설비 지원은 용산구가 2010년에 처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규모 및 업체당 지원 금액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자립기반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에는 8개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다.
작년에 시설비를 지원받은 사회적 기업중 “두바퀴 희망자전거”에서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구축하였고, “한벗투어”에서는 장애인용 관광버스를 구입하였으며, 운영비를 지원받은 “오피스메카”에서는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 기업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용산구에 소재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번 예산은 시설 ․ 장비 투자를 위한 시설비와 홈페이지 구축,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마케팅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동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확인서류, 용산구민 채용 증빙자료, 예산 등 사업 신청 내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용산구 고용정책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단, 시설비와 운영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우편 접수시에는 제출 자료를 모두 수록한 CD 1매를 첨부해야 한다.
용산구에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용산구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표에 의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용산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용산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용산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사회 서비스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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