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기간 2007. 1. 1 ~ 2007. 12. 31
동작구는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동작을 이룬다는 구정방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 아동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들 중 동작구 소재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으로 부모의 파산․실직․이혼․사망 등의 가정의 위기로 조부모, 친인척, 타인 가정 등에서 양육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보육료 지원 기간은 2007. 1. 1 ~ 2007. 12. 31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 금액은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조부모 등 보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보육료이다.
지원 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아동임을 조사․확인한 후 재원중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다함께 어울려 사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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