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 뒤 결혼을 하겠다'며 접근
가수라는 직업을 미끼로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46살의 한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결혼 등을 조건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또한 한씨가 2명의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선배와 동료의 통장으로 송금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 씨는 지난 2005년 11월 14일 동료 가수 소개로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 '이혼을 한 뒤 결혼을 하겠다'며 접근해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혼녀 2명으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결혼조건 이외에도 '자녀를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