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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방재 정보 대민서비스 확대
국토부, 도시방재 정보 대민서비스 확대
  • 장경철
  • 승인 2011.08.1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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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내 자연재해 사전 방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내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재해관련 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

우선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관련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재작업을 올 하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표기내용도 상세화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침수위험·고립위험·붕괴위험 등 구체적인 위험원인과 위험 등급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재지구 인근의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② 스마트폰을 통한 재해위험지역 정보제공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앱과 연계하여 재해관련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확인기능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 인근의 재해위험 지역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사전에 재해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자연재해 관련 정보 도시계획에 활용

한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 자연재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각종 자연재해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림청의‘산사태위험등급’, 소방방재청의‘자연재해지도’, 기상청의‘집중호우지역’, 국토해양부의‘홍수범람구역’등의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담게 된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인근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성을 인식하여 사전에 대비토록하고,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연재해정보를 활용하여 재해안전도시를 구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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