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원인 A(여·36)씨. 그녀는 지난 2002년 모 지방 통계 사무소로 발령받은 후 읍·면·동 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 동인구와 가계, 집세, 소비자 전망조사 등 각종 통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업무를 맡았다. A씨는 이를 위해 매달 조사대상 가 구를 방문해 수입·지출 내역서에 제대로 기입하도록 지도하고 전출·입 여부 등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관할지역이 교체될 때까지 4년여에 걸쳐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전입한 지 1년이 넘은 가구를 조 사에서 계속 누락시키는 등 허술한 통계관리를 했다. 또 가계 조 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 부적격 가구’로 분류해 누락시켰으며 정상적으로 제출된 가계부 를 임의로 ‘손질’하기까지 했다.
엉터리 조사가 계속되면서 2005년에는 A씨가 수행한 경제활동인 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96가구중 40.6%에 달하는 무려 39가구의 조사에 오류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A씨는 이후 관할지역 교체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거짓 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 통계청은 결국 A씨를 업무 태만으로 해임했지만 A씨는 거꾸로 “부당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통계청장 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통계조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원고의 업무태 만 행위로 국가경제, 국민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원고의 비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정도로 가 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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